‘생활의 지혜’ 금융 민원 10가지 팁

입력 2011.03.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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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상담, 민원처리,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금감원은 16일 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담과 민원처리의 `팁'을 10가지로 정리, 소개했다.

▲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32 = 금융거래 등에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금감원에 물어보자.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금감원 상담원과 연결된다.

▲야간·주말·예약도 가능 = 업무시간에 쫓기면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콜센터는 은행·카드·보험과 관련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편한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예약 서비스도 있다.

▲`묻지마' 민원대신 상담부터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일단 콜센터 상담을 받아보자.

▲민원제기는 증거자료가 필수 = 금감원은 무작정 민원인의 편만 들어줄 수 없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제기 가능 =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민원 제기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시스템(www.fcsc.kr)을 이용하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면 굳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2개 권역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금융? 제도금융? 알쏭달쏭하면 조회 = 그럴싸한 사금융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민원→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불편한 소송 대신 분쟁조정 = 소비자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비용과 시간도 아낄 겸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소비자포털'로 정보 숙지 = 금융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먼저 정보를 파악하자.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교육으로 피해 예방 = 금감원은 금융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edu.fss.or.kr)나 팩스(02-3145-5695)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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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의 지혜’ 금융 민원 10가지 팁
    • 입력 2011-03-16 13:34:38
    연합뉴스
금융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상담, 민원처리,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금감원은 16일 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담과 민원처리의 `팁'을 10가지로 정리, 소개했다. ▲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32 = 금융거래 등에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금감원에 물어보자.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금감원 상담원과 연결된다. ▲야간·주말·예약도 가능 = 업무시간에 쫓기면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콜센터는 은행·카드·보험과 관련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편한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예약 서비스도 있다. ▲`묻지마' 민원대신 상담부터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일단 콜센터 상담을 받아보자. ▲민원제기는 증거자료가 필수 = 금감원은 무작정 민원인의 편만 들어줄 수 없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제기 가능 =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민원 제기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시스템(www.fcsc.kr)을 이용하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면 굳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2개 권역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금융? 제도금융? 알쏭달쏭하면 조회 = 그럴싸한 사금융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민원→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불편한 소송 대신 분쟁조정 = 소비자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비용과 시간도 아낄 겸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소비자포털'로 정보 숙지 = 금융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먼저 정보를 파악하자.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교육으로 피해 예방 = 금감원은 금융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edu.fss.or.kr)나 팩스(02-3145-5695)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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