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력 5년 미만 청년 변호사들의 회장 선거 출마 등 임원 진출을 막는 회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다음달 11일 열릴 임시총회에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치러진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 34살의 나승철 변호사가 선전한 것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견제가 아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업한 나 변호사는 취업난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불과 20여 표의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다음달 11일 열릴 임시총회에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치러진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 34살의 나승철 변호사가 선전한 것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견제가 아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업한 나 변호사는 취업난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불과 20여 표의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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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 회장 출마 ‘경력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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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16:34:2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력 5년 미만 청년 변호사들의 회장 선거 출마 등 임원 진출을 막는 회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다음달 11일 열릴 임시총회에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치러진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 34살의 나승철 변호사가 선전한 것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견제가 아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업한 나 변호사는 취업난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불과 20여 표의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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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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