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을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 내용을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이 보도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지와, 대화 내용이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녹취록을 전달받아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권 후보 정치자금 관련 대화 내용을 지난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습니다.
이 기자는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김 전 편집장과 함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유예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 내용을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이 보도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지와, 대화 내용이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녹취록을 전달받아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권 후보 정치자금 관련 대화 내용을 지난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습니다.
이 기자는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김 전 편집장과 함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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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X파일 보도’ 유무죄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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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18:36:3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을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 내용을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이 보도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지와, 대화 내용이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녹취록을 전달받아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권 후보 정치자금 관련 대화 내용을 지난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습니다.
이 기자는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김 전 편집장과 함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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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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