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자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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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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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7 06:01:11
국세청은 해외자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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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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