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용 오인 색조화장품 단속

입력 2011.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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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색조 화장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만화 캐릭터 등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한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 같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식약청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쓰면 가려움이나 발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당분간 계도 기간을 거쳐, 7 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와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다섯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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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어린이용 오인 색조화장품 단속
    • 입력 2011-03-17 14:12:22
    사회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색조 화장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만화 캐릭터 등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한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 같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식약청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쓰면 가려움이나 발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당분간 계도 기간을 거쳐, 7 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와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다섯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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