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보일러 등유 넣어 판 업자 영장

입력 2011.03.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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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경유차에 값싼 등유를 주유해 수십만ℓ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월 중순부터 이달 16일까지 충북 제천시 소재 주유소에서 대형 화물차 등 경유차에 비교적 값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넣어주는 수법으로 88만ℓ를 팔아 10억여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 등은 기름값을 아끼려고 등유를 넣으러 일부러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주유소 직원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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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에 보일러 등유 넣어 판 업자 영장
    • 입력 2011-03-17 16:29:45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경유차에 값싼 등유를 주유해 수십만ℓ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월 중순부터 이달 16일까지 충북 제천시 소재 주유소에서 대형 화물차 등 경유차에 비교적 값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넣어주는 수법으로 88만ℓ를 팔아 10억여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 등은 기름값을 아끼려고 등유를 넣으러 일부러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주유소 직원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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