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전관예우 관행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11-03-17 18:49:45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전관예우 관행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
박지은 기자 now@kbs.co.kr
박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