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2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1.03.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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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前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前 지원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前 점검 1팀장 역시 공판에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을 뿐 김 전 대표를 사직하게 한다거나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前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前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이 前 지원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前 점검 1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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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2심서도 혐의 부인
    • 입력 2011-03-17 18:49:46
    사회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前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前 지원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前 점검 1팀장 역시 공판에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을 뿐 김 전 대표를 사직하게 한다거나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前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前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이 前 지원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前 점검 1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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