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일본 송금 수수료 우대
입력 2011.03.22 (06:08)
수정 2011.03.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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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 모든 통화에 대해 송금수수료 50%를 감면하고, 환율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금 목적이 구호나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환율을 100% 우대해줍니다.
또, 일본 수입업체의 수출환어음 결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줍니다.
특히, 송금 목적이 구호나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환율을 100% 우대해줍니다.
또, 일본 수입업체의 수출환어음 결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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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일본 송금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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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3-22 07:20:22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 모든 통화에 대해 송금수수료 50%를 감면하고, 환율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금 목적이 구호나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환율을 100% 우대해줍니다.
또, 일본 수입업체의 수출환어음 결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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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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