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입력 2011.03.22 (06:08)
수정 2011.03.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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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먹고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녹색식품연구소장은 지난해 말,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체 이상 증상을 호소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식품과 식육ㆍ알 가공품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배탈과 설사, 알레르기, 복통, 장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장은 집단 식중독을 제외하곤 체계적인 조사나 신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때 의사 진단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녹색식품연구소장은 지난해 말,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체 이상 증상을 호소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식품과 식육ㆍ알 가공품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배탈과 설사, 알레르기, 복통, 장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장은 집단 식중독을 제외하곤 체계적인 조사나 신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때 의사 진단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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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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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06:08:03
- 수정2011-03-22 07:20:21
식품을 먹고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녹색식품연구소장은 지난해 말,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체 이상 증상을 호소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식품과 식육ㆍ알 가공품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배탈과 설사, 알레르기, 복통, 장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장은 집단 식중독을 제외하곤 체계적인 조사나 신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때 의사 진단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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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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