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연준, 구제금융 지원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1.03.22 (06:21)
수정 2011.03.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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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서 내역이 공개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연준의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서 내역이 공개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연준의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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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원 “연준, 구제금융 지원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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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0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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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서 내역이 공개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연준의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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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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