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연준, 구제금융 지원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1.03.22 (06:21) 수정 2011.03.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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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서 내역이 공개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연준의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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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연준, 구제금융 지원 내역 공개하라”
    • 입력 2011-03-22 06:21:15
    • 수정2011-03-22 07:33:25
    국제
미국 대법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서 내역이 공개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연준의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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