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소장 집유 확정

입력 2011.03.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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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볼 때 김 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김 씨는 스위스 군수업체의 제안에 따라 우리 군의 전략증강 사업과 관련된 2~3급 기밀을 수집한 뒤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해 누설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누설된 기밀 가운데 일부는 언론에 보도돼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잃은 것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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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소장 집유 확정
    • 입력 2011-03-22 07:40:32
    사회
대법원 1부는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볼 때 김 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김 씨는 스위스 군수업체의 제안에 따라 우리 군의 전략증강 사업과 관련된 2~3급 기밀을 수집한 뒤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해 누설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누설된 기밀 가운데 일부는 언론에 보도돼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잃은 것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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