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폐업 부당해고 때는 손배소송 가능”

입력 2011.03.22 (08:21) 수정 2011.03.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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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장폐업을 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모 씨 등 해고 근로자 4명이 위장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업주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사업 자체를 폐지해 노조를 와해시킨 뒤 신설회사를 세워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장폐업으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청구하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 박모 씨는 지난 2003년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직장을 폐쇄한 뒤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곧바로 다른 이름의 별도 회사를 친척 명의로 신규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장 씨 등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손배소송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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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장 폐업 부당해고 때는 손배소송 가능”
    • 입력 2011-03-22 08:21:22
    • 수정2011-03-22 08:24:18
    사회
회사가 위장폐업을 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모 씨 등 해고 근로자 4명이 위장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업주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사업 자체를 폐지해 노조를 와해시킨 뒤 신설회사를 세워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장폐업으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청구하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 박모 씨는 지난 2003년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직장을 폐쇄한 뒤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곧바로 다른 이름의 별도 회사를 친척 명의로 신규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장 씨 등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손배소송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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