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효력 정지”

입력 2011.03.22 (11:40) 수정 2011.03.22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내린 처분의 성격이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효력 정지”
    • 입력 2011-03-22 11:40:14
    • 수정2011-03-22 12:40:0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내린 처분의 성격이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