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 동안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악한 대우를 받아왔던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용 조건과 보수 수준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온 기존의 시간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기존의 시간 강사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임용 절차와 채용 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사 채용기간도 기존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5%였던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명시됩니다.
국무회의는 죄형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재외 공관장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 담당대사와 국제 안보 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 조직체계 개편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 동안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악한 대우를 받아왔던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용 조건과 보수 수준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온 기존의 시간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기존의 시간 강사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임용 절차와 채용 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사 채용기간도 기존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5%였던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명시됩니다.
국무회의는 죄형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재외 공관장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 담당대사와 국제 안보 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 조직체계 개편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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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정식 교원 지위 부여…시간강사제 폐지
-
- 입력 2011-03-22 13:05:54

<앵커 멘트>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 동안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악한 대우를 받아왔던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용 조건과 보수 수준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온 기존의 시간 강사들에게 정식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기존의 시간 강사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임용 절차와 채용 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강사 채용기간도 기존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5%였던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명시됩니다.
국무회의는 죄형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재외 공관장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 담당대사와 국제 안보 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 조직체계 개편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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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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