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 행락철 전세버스 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11.03.22 (13:41) 수정 2011.03.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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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가무 등 차내 소란행윕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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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봄 행락철 전세버스 법규 위반 단속
    • 입력 2011-03-22 13:41:49
    • 수정2011-03-22 13:46:07
    사회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가무 등 차내 소란행윕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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