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 행락철 전세버스 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11.03.22 (13:41)
수정 2011.03.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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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가무 등 차내 소란행윕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가무 등 차내 소란행윕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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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봄 행락철 전세버스 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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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13:41:49
- 수정2011-03-22 13:46:07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가무 등 차내 소란행윕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휴게소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버스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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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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