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치여 숨진 취객, 철도공사도 책임”

입력 2011.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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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전철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강장 모든 부분에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았고 숨진 최 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역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씨 스스로 주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가 경기도 오산역 승강장에서 선로 아래를 내려다보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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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치여 숨진 취객, 철도공사도 책임”
    • 입력 2011-03-22 14:42:47
    사회
수원지방법원은 전철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강장 모든 부분에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았고 숨진 최 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역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씨 스스로 주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가 경기도 오산역 승강장에서 선로 아래를 내려다보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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