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연맹, 명칭·상표 국내 독점권

입력 2011.03.22 (17:45) 수정 2011.03.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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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보연맹이 단체 명칭과 로고에 대한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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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보연맹, 명칭·상표 국내 독점권
    • 입력 2011-03-22 17:45:14
    • 수정2011-03-22 17:45:36
    연합뉴스
대한삼보연맹이 단체 명칭과 로고에 대한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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