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연맹, 명칭·상표 국내 독점권
입력 2011.03.22 (17:45)
수정 2011.03.22 (1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삼보연맹이 단체 명칭과 로고에 대한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보연맹, 명칭·상표 국내 독점권
-
- 입력 2011-03-22 17:45:14
- 수정2011-03-22 17:45:36
대한삼보연맹이 단체 명칭과 로고에 대한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대한삼보연맹은 "특허청에 '대한삼보연맹', 'K.S.F'(Korea Sambo Federation), '코리아 삼보'에 대한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며 "다른 단체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어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하는 격투기 스포츠인 삼보는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인 대한삼보연맹은 국내에 100여 개의 도장을 거느리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