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에 추가해서 일정 기간 교화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보호 수용제' 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 수용제'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에 적용되며, 수용자는 징역형이 끝나기 6달 전에 재범 위험성과 함께 수용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보호 수용제'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에 적용되며, 수용자는 징역형이 끝나기 6달 전에 재범 위험성과 함께 수용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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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수용제 도입’ 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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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19:09:55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에 추가해서 일정 기간 교화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보호 수용제' 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 수용제'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에 적용되며, 수용자는 징역형이 끝나기 6달 전에 재범 위험성과 함께 수용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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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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