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1.03.24 (13:41) 수정 2011.03.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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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봄이 오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나죠.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세버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뒷좌석을 사람들이 마주볼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거나 버스 내에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한 경웁니다.

서울시는 행락철 여행객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의 통학 버스가 개별 요금을 받고 일반 승객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18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만남의 광장, 잠실역과 양재역 등에 투입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0만 원에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뒷좌석을 마주보도록 개조한 경우에는 경찰 고발까지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3천3백여 대에 이르는 서울시 전세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전세버스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승객 4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경남 밀양시 전세버스 전복사고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전세버스 대형사고가 5 건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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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봄철 ‘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11-03-24 13:41:45
    • 수정2011-03-24 13:56:47
    뉴스 12
<앵커 멘트> 봄이 오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나죠.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세버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뒷좌석을 사람들이 마주볼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거나 버스 내에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한 경웁니다. 서울시는 행락철 여행객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의 통학 버스가 개별 요금을 받고 일반 승객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18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만남의 광장, 잠실역과 양재역 등에 투입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0만 원에서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뒷좌석을 마주보도록 개조한 경우에는 경찰 고발까지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3천3백여 대에 이르는 서울시 전세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전세버스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승객 4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경남 밀양시 전세버스 전복사고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전세버스 대형사고가 5 건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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