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열흘 만에 강도살인

입력 2011.03.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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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범의 절도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40대 부동산중개인 강도살인 피의자, 35살 이 모씨를 조사한 결과, 이 씨가 다른 절도 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행 열흘 전 풀려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인의 집에서 현금 백8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48살 공인중개사 김 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 씨와 28살 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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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열흘 만에 강도살인
    • 입력 2011-03-25 06:06:52
    사회
전과 9범의 절도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40대 부동산중개인 강도살인 피의자, 35살 이 모씨를 조사한 결과, 이 씨가 다른 절도 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행 열흘 전 풀려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인의 집에서 현금 백8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48살 공인중개사 김 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 씨와 28살 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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