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과 9범의 절도 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35살 이 모씨는 수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다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인근 건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김 씨의 돈 360만 원을 갖고 달아나던 이 씨는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살인을 하기 불과 열흘 전, 다른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나 알고 지낸 여성에게서 현금 180만 원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전과 9범인데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았으니까 영장을 신청한 거고, 또 거기에 기준이 맞으니까 검찰은 청구를 해줬겠고요."
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상황을 결과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이 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없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불구속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전과 9범의 절도 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35살 이 모씨는 수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다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인근 건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김 씨의 돈 360만 원을 갖고 달아나던 이 씨는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살인을 하기 불과 열흘 전, 다른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나 알고 지낸 여성에게서 현금 180만 원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전과 9범인데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았으니까 영장을 신청한 거고, 또 거기에 기준이 맞으니까 검찰은 청구를 해줬겠고요."
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상황을 결과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이 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없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불구속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살인’
-
- 입력 2011-03-25 21:50:43
<앵커 멘트>
전과 9범의 절도 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35살 이 모씨는 수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을 빌리고 싶다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인근 건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김 씨의 돈 360만 원을 갖고 달아나던 이 씨는 200km가 넘는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살인을 하기 불과 열흘 전, 다른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나 알고 지낸 여성에게서 현금 180만 원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전과 9범인데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았으니까 영장을 신청한 거고, 또 거기에 기준이 맞으니까 검찰은 청구를 해줬겠고요."
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상황을 결과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이 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없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불구속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이재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