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난항

입력 2011.03.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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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감독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수백억 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계약을 론스타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하나금융이 기대했던 지난 16일 금융위에서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도 기약없이 연기됐습니다.

<인터뷰>홍성준(투감센터 사무국장)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서 그 자격이 반드시 박탈돼야 하고 외환은행 매각계약은 즉시 파기돼야..."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위약금 문제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의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측은 이에 대해 면책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내용도 있다고 주장해 상황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둘러싸고 론스타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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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난항
    • 입력 2011-03-28 07:03: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감독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수백억 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계약을 론스타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하나금융이 기대했던 지난 16일 금융위에서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도 기약없이 연기됐습니다. <인터뷰>홍성준(투감센터 사무국장)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서 그 자격이 반드시 박탈돼야 하고 외환은행 매각계약은 즉시 파기돼야..."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위약금 문제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의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측은 이에 대해 면책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내용도 있다고 주장해 상황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둘러싸고 론스타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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