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돈 받은 전 지방국세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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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모 전 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역시 세무조사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청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세무조사를 무마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수사해 토지 거래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하고, 홍 모 전 가평군 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평군에서 임야를 구입한 뒤 수백 필지로 분할한 뒤 구입가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팔아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분할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이 군수 등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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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28 12:01:45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모 전 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역시 세무조사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청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세무조사를 무마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수사해 토지 거래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하고, 홍 모 전 가평군 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평군에서 임야를 구입한 뒤 수백 필지로 분할한 뒤 구입가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팔아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분할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이 군수 등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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