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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원대 ‘짝퉁’ 밀수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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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8 13:18:36
- 수정2011-03-28 13:20:49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명품 짝퉁 가방 등 4천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박모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서울본부세관 창고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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