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뛰기’ 택시 영업…3년간 110억 챙겨

입력 2011.03.28 (22:09) 수정 2011.03.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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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용차를 콜택시로 불법 운영하며 백억 원 넘게 챙긴 속칭 ’콜뛰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손님이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녹취> "신사역 이동할 차량 나오세요. 내려오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전화를 하자 젊은 여성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주 고객입니다.



<녹취>유흥업소 종사자 (음성변조) : "택시를 잡으려해도 없고, 술을 먹고 정신 줄을 놓더라도 아는 애들이니까 (안심이 되죠)"



비상등을 켜고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는 불법 영업 차량은 역주행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많이 운행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곡예 운전도 예사입니다.



<녹취> 불법 영업 운전기사(음성변조) :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하려면 빨리 다녀야되니까…"



이들은 스무 명 안팎으로 팀을 짜 강남 일대 유흥업소의 지리를 파악하는 시험을 치르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속칭 ’콜’이 들어오고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팀장의 전화기는 개당 5백여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배(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한달에)200만 원이 가장 적게 버는 거고 팀장급은 4백, 5백까지…"



경찰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1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8살 박 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기사 2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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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콜뛰기’ 택시 영업…3년간 110억 챙겨
    • 입력 2011-03-28 22:09:15
    • 수정2011-03-28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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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용차를 콜택시로 불법 운영하며 백억 원 넘게 챙긴 속칭 ’콜뛰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손님이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녹취> "신사역 이동할 차량 나오세요. 내려오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전화를 하자 젊은 여성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주 고객입니다.

<녹취>유흥업소 종사자 (음성변조) : "택시를 잡으려해도 없고, 술을 먹고 정신 줄을 놓더라도 아는 애들이니까 (안심이 되죠)"

비상등을 켜고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는 불법 영업 차량은 역주행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많이 운행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곡예 운전도 예사입니다.

<녹취> 불법 영업 운전기사(음성변조) :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하려면 빨리 다녀야되니까…"

이들은 스무 명 안팎으로 팀을 짜 강남 일대 유흥업소의 지리를 파악하는 시험을 치르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속칭 ’콜’이 들어오고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팀장의 전화기는 개당 5백여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배(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한달에)200만 원이 가장 적게 버는 거고 팀장급은 4백, 5백까지…"

경찰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1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8살 박 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기사 2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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