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개포 주공 재건축 계획안 통과

입력 2011.03.29 (08:03) 수정 2011.03.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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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풀기로 했다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반응 알아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질문>

대출 규제는 당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것이죠?

<답변>

네 다음달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조금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지난해 8월에 이달 말까지만 풀어주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다시 묶는 겁니다.

<질문>

이 DTI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부정적이겠군요?

<답변>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의 보통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사실 별로 DTI규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이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32평형 단일 평형인데 분양가가 3억원 정돕니다.

3억원 아파트라면 보통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대출규제는 1억원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연소득 3천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짜리 주택을 산다면 기존 대출 가능금액은 3억원 정도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출 가능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자영업자라든지, 집을 여러채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질문>

취득세도 반값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는데,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구요?

<답변>

취득세 인하는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아파트를 사고 판다면 이제 취득세를 1%만 내면 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가 크게 내려갑니다.

3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가 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중 제일 큰 게 취득셉니다.

취득세를 반으로 깍아주면 당연히 해마다 2조 원 이상 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오는 31일 성명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구청장들도 지방 재정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질문>

이렇게 줄어드는 취득세 수입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연말에 모두 보전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럴려면 결국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이 낼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겁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1800만원 이상 취득세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모든 국민이 나눠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가겠다는데 지난 2년동안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는 1/3로 줄었습니다.

결국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세와 보유세는 줄고 이를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개포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죠?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답변>

호가만 올랐을 뿐입니다.

사겠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는 말은 큰 틀에서의 밑그림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 사업승인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개포 주공단지가 거의 30여 개 단지 2만여 가구가 넘는데, 대부분 단지가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앞으로 당장 재건축 조합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중 주공1단지처럼 조합이 이미 만들어진 단지는 빠르면 내년이라도 착공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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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 ‘부활’…개포 주공 재건축 계획안 통과
    • 입력 2011-03-29 08:03:43
    • 수정2011-03-29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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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풀기로 했다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반응 알아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질문> 대출 규제는 당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것이죠? <답변> 네 다음달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조금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지난해 8월에 이달 말까지만 풀어주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다시 묶는 겁니다. <질문> 이 DTI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부정적이겠군요? <답변>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의 보통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사실 별로 DTI규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이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32평형 단일 평형인데 분양가가 3억원 정돕니다. 3억원 아파트라면 보통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대출규제는 1억원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연소득 3천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짜리 주택을 산다면 기존 대출 가능금액은 3억원 정도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출 가능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자영업자라든지, 집을 여러채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질문> 취득세도 반값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는데,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구요? <답변> 취득세 인하는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아파트를 사고 판다면 이제 취득세를 1%만 내면 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가 크게 내려갑니다. 3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가 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중 제일 큰 게 취득셉니다. 취득세를 반으로 깍아주면 당연히 해마다 2조 원 이상 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오는 31일 성명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구청장들도 지방 재정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질문> 이렇게 줄어드는 취득세 수입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연말에 모두 보전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럴려면 결국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이 낼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겁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1800만원 이상 취득세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모든 국민이 나눠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가겠다는데 지난 2년동안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는 1/3로 줄었습니다. 결국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세와 보유세는 줄고 이를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개포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죠?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답변> 호가만 올랐을 뿐입니다. 사겠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는 말은 큰 틀에서의 밑그림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 사업승인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개포 주공단지가 거의 30여 개 단지 2만여 가구가 넘는데, 대부분 단지가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앞으로 당장 재건축 조합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중 주공1단지처럼 조합이 이미 만들어진 단지는 빠르면 내년이라도 착공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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