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 23년, 말로만 최저임금?

입력 2011.03.29 (22:10) 수정 2011.03.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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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동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한 DVD방.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이 지켜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녹취>DVD방 아르바이트 학생 : "하루 9시간 하고 (얼마받아요?) 식대까지 한 달에 70만 원이요."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한달에 90만 2천 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2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3개월을 일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한번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편의점 근로자 : "(3개월 했는데 시급은 4천 원이요?) 예. 4천 원 받아요."



근로 계약시 쓰게 돼있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9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들까지 최저임금 지킴이로 임명했습니다.



<녹취>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올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천 90원 오른 541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노사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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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 도입 23년, 말로만 최저임금?
    • 입력 2011-03-29 22:10:04
    • 수정2011-03-29 2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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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동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한 DVD방.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이 지켜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녹취>DVD방 아르바이트 학생 : "하루 9시간 하고 (얼마받아요?) 식대까지 한 달에 70만 원이요."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한달에 90만 2천 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2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3개월을 일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한번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편의점 근로자 : "(3개월 했는데 시급은 4천 원이요?) 예. 4천 원 받아요."

근로 계약시 쓰게 돼있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9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들까지 최저임금 지킴이로 임명했습니다.

<녹취>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올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천 90원 오른 541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노사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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