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어진다…서명으로 대체

입력 2011.03.30 (13:01) 수정 2011.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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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온라인상의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 신청과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는 인감증명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게 되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일단 행정기관에 서명을 등록하면 온라인에서 언제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금지됩니다.



전자발급 과정에서는 서명과 함께 공인인증서도 확인해 불법적 발급을 막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있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도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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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도장 없어진다…서명으로 대체
    • 입력 2011-03-30 13:01:10
    • 수정2011-03-30 13:47:22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온라인상의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 신청과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는 인감증명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게 되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일단 행정기관에 서명을 등록하면 온라인에서 언제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금지됩니다.

전자발급 과정에서는 서명과 함께 공인인증서도 확인해 불법적 발급을 막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있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도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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