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3.30 (17:22)
수정 2011.03.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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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운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본안 판결을 통해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안 판결에 앞서 엘에스에프의 의결권 행사를 금하지 않으면 김모씨 등 8명의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내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과의 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금융기관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4%를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제한은 국내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회사인 론스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본안 판결을 통해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안 판결에 앞서 엘에스에프의 의결권 행사를 금하지 않으면 김모씨 등 8명의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내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과의 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금융기관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4%를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제한은 국내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회사인 론스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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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론스타 외환은행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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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30 17:22:34
- 수정2011-03-30 18:59:36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운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본안 판결을 통해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안 판결에 앞서 엘에스에프의 의결권 행사를 금하지 않으면 김모씨 등 8명의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내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과의 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금융기관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4%를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제한은 국내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회사인 론스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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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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