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화재나 구조업무뿐 아니라 대민 지원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훈련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은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훈련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은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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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민지원중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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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30 17:34:16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구조업무뿐 아니라 대민 지원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훈련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은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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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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