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중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

입력 2011.03.30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구조업무뿐 아니라 대민 지원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훈련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은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민지원중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
    • 입력 2011-03-30 17:34:16
    사회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구조업무뿐 아니라 대민 지원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는데도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훈련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은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