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길자연 목사 이의신청

입력 2011.03.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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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가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길자연 목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연말 총회 때 대표회장 인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연말 총회를 열어 회장에 길 목사를 선출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일부 대의원이 인준을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기총 명예회장 등의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목사 등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길 목사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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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길자연 목사 이의신청
    • 입력 2011-03-30 18:56:45
    사회
법원 결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가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길자연 목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연말 총회 때 대표회장 인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연말 총회를 열어 회장에 길 목사를 선출했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면서 일부 대의원이 인준을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기총 명예회장 등의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목사 등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길 목사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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