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후 왕따’ 해고직원, 복직訴 패소

입력 2011.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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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LG전자에 근무하며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던 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단이 승진에서 탈락한 정씨가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해고당하기까지 10여 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부당한 대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스스로 회사와 동료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정씨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왕따를 당했고 지난 2000년 해고된 이후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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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후 왕따’ 해고직원, 복직訴 패소
    • 입력 2011-04-03 11:28:03
    사회
대법원 2부는 LG전자에 근무하며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던 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단이 승진에서 탈락한 정씨가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씨가 해고당하기까지 10여 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부당한 대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스스로 회사와 동료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정씨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왕따를 당했고 지난 2000년 해고된 이후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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