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 의무화
입력 2011.04.06 (05:57)
수정 2011.04.06 (15: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 안내자료인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 계약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 의무화
-
- 입력 2011-04-06 05:57:12
- 수정2011-04-06 15:44:39
오는 6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 안내자료인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