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소음 정신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1.04.06 (12:00) 수정 2011.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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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이 주민 24명에게 모두 892만 5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연습장이 내는 소음이 53데시벨로 주거지 야간 소음 기준인 45데시벨을 초과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아파트와의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해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제를 제기한 아파트 주민 김모 씨 등은 거주 기간에 따라, 29만 9천 원에서 39만 6천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 등은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면서 내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9천6백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배상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실외 골프연습장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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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 소음 정신 피해 첫 배상 결정
    • 입력 2011-04-06 12:00:46
    • 수정2011-04-06 16:00:48
    사회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이 주민 24명에게 모두 892만 5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연습장이 내는 소음이 53데시벨로 주거지 야간 소음 기준인 45데시벨을 초과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아파트와의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해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제를 제기한 아파트 주민 김모 씨 등은 거주 기간에 따라, 29만 9천 원에서 39만 6천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 등은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면서 내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창문을 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9천6백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배상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실외 골프연습장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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