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이용 환승 보상제’ 실시

입력 2011.04.06 (13:05) 수정 2011.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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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관내 88 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전거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모든 구간에선 차량속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 자전거도로 인근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출입이 잦거나 급커브인 구간,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자전거 노면표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구간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자전거 도로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시간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곳에는 택시 정차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로 우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선불교통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자전거이용자가 출.퇴근할 때 일정지점에서 모여 단체로 출근하는 '바이크 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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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환승 보상제’ 실시
    • 입력 2011-04-06 13:05:16
    • 수정2011-04-06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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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관내 88 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전거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모든 구간에선 차량속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 자전거도로 인근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출입이 잦거나 급커브인 구간,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자전거 노면표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구간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자전거 도로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시간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곳에는 택시 정차 공간을 확대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로 우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 선불교통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자전거이용자가 출.퇴근할 때 일정지점에서 모여 단체로 출근하는 '바이크 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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