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불법 눈 감아준 공무원 등 적발

입력 2011.04.06 (13:05) 수정 2011.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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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입찰받은 업체는 공사금의 30%를 떼고 하도급을 넘겼는데, 이렇다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 41살 박모 씨 등 건축업자 6명과 이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받고 각종 자격증을 빌려준 5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런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7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 류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공무원 3명은 기관통보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경남 하동군청으로부터 9억원에 수주한 다도 센터 공사를 입찰받은 금액의 60%에 불과한 6억여원 가량에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수주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이같은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보관해둔 뇌물 270만 원이 적발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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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 불법 눈 감아준 공무원 등 적발
    • 입력 2011-04-06 13:05:18
    • 수정2011-04-06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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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입찰받은 업체는 공사금의 30%를 떼고 하도급을 넘겼는데, 이렇다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 41살 박모 씨 등 건축업자 6명과 이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받고 각종 자격증을 빌려준 5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런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7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 류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공무원 3명은 기관통보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경남 하동군청으로부터 9억원에 수주한 다도 센터 공사를 입찰받은 금액의 60%에 불과한 6억여원 가량에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수주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이같은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보관해둔 뇌물 270만 원이 적발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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