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해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더욱 엄격히 박탈합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뉴타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오는 7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해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더욱 엄격히 박탈합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뉴타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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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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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12:42:38
<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해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더욱 엄격히 박탈합니다.
기존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으로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이외에도 집을 팔 때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뉴타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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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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