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前 청장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15 (17:25) 수정 2011.04.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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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 공여와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장 연임 로비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업무와 관련된 뇌물 공여, 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천200만 원 상당의 그림 '학동 마을'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미국에 머물 당시 현직 국세청 소비세과장을 동원해,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맺고, 6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대기업 등에 직접 연락해 자문 계약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을 내세워 자문료 6억5천여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였고 현직 국세청 직원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해 골프 접대 로비했다는 의혹은 청탁이나 부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전표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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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률 前 청장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1-04-15 17:25:32
    • 수정2011-04-15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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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 공여와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장 연임 로비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업무와 관련된 뇌물 공여, 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천200만 원 상당의 그림 '학동 마을'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미국에 머물 당시 현직 국세청 소비세과장을 동원해,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맺고, 6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대기업 등에 직접 연락해 자문 계약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을 내세워 자문료 6억5천여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였고 현직 국세청 직원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해 골프 접대 로비했다는 의혹은 청탁이나 부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전표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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