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불구속 기소…‘용두사미’ 된 수사

입력 2011.04.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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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연임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수사를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고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는 미국에 머물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주정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국세청 소비세 과장이 개입한 만큼 한 전 청장이 퇴임했어도 뇌물 공범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등 7곳에서 무려 6억 5천여 만원을 받은 부분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개인비리는 처벌이 됐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덮었습니다.

청장 연임을 위해 여당 의원과 접대 골프를 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한 전 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이 국회를 방문한 기록까지는 있지만, 실제 그 방에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비 대상이 되는 쪽의 진술만 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한 전 청장이 연임로비를 위해 안 전 국장에게 3억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도, 로비를 부탁하며 돈까지 마련하라한 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전표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국세청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못봤다고 진술했다며 수사를 서둘러 접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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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률 불구속 기소…‘용두사미’ 된 수사
    • 입력 2011-04-16 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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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연임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수사를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고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는 미국에 머물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주정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국세청 소비세 과장이 개입한 만큼 한 전 청장이 퇴임했어도 뇌물 공범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등 7곳에서 무려 6억 5천여 만원을 받은 부분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개인비리는 처벌이 됐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덮었습니다. 청장 연임을 위해 여당 의원과 접대 골프를 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한 전 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이 국회를 방문한 기록까지는 있지만, 실제 그 방에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비 대상이 되는 쪽의 진술만 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한 전 청장이 연임로비를 위해 안 전 국장에게 3억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도, 로비를 부탁하며 돈까지 마련하라한 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전표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국세청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못봤다고 진술했다며 수사를 서둘러 접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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