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시국사건 10명 중 6명 ‘무죄 확정’

입력 2011.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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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되거나 징역형을 살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공안사건 피해자 470명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190여 건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전체의 약 60%인 270여 명이고, 무죄 확정 건수는 9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은 증거조작이나 고문 사실 등이 입증되거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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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시국사건 10명 중 6명 ‘무죄 확정’
    • 입력 2011-04-17 11:46:23
    사회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되거나 징역형을 살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공안사건 피해자 470명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190여 건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전체의 약 60%인 270여 명이고, 무죄 확정 건수는 9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은 증거조작이나 고문 사실 등이 입증되거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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