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EU FTA 발효되면 학교급식서 위반 제기 가능”
입력 2011.04.17 (16:08)
수정 2011.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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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이 발효되면 국내에서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경우 FTA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현재의 한 EU FTA 협정문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것이어서 한 EU FTA가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유럽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급식 예외 조항을 설치해 한 EU FTA 협정문에 별도 유보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유럽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한·페루 FTA 협정문 등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협상을 통해 학교급식 예외 규정을 우리 측 양허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현재의 한 EU FTA 협정문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것이어서 한 EU FTA가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유럽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급식 예외 조항을 설치해 한 EU FTA 협정문에 별도 유보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유럽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한·페루 FTA 협정문 등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협상을 통해 학교급식 예외 규정을 우리 측 양허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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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한·EU FTA 발효되면 학교급식서 위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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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7 16:08:14
- 수정2011-04-17 20:29:48
한·EU FTA 협정문이 발효되면 국내에서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경우 FTA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현재의 한 EU FTA 협정문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것이어서 한 EU FTA가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유럽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급식 예외 조항을 설치해 한 EU FTA 협정문에 별도 유보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유럽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한·페루 FTA 협정문 등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협상을 통해 학교급식 예외 규정을 우리 측 양허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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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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