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1.04.20 (06:14) 수정 2011.04.20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받는다
    • 입력 2011-04-20 06:14:41
    • 수정2011-04-20 15:39:06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