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1.04.20 (06:14)
수정 2011.04.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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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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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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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0 06:14:41
- 수정2011-04-20 15:39:06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을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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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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