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FTA 오역, 다시는 없도록

입력 2011.04.20 (07:04) 수정 2011.04.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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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 객원 해설위원]



지난 4월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번역한 한글본에서 무려 207군데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간 국무회의를 세 번 거치고, 국회에도 세 번째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문안에도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문자로 담은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에 그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이 엄중한 책임감속에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후 조약 또는 협정의 교섭과 체결, 그 시행과정에 있어 일체의 흠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대량의 오류가 생긴 것은 첫째,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은 물론, 상대국과 협상이 끝난 뒤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다른 협상을 해야 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수백 쪽이 넘는 본문이외에 더 많은 분량의 양허표등 부속 문서를 예산 제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외교부내에 최종 한글본 작성을 책임지는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 국회비준을 통하여 국내 입법화해야 하는 외교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제3의 오류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우선 너무 많은 수의 협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준의 협정을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는데 노력하는 한편, 협상결과를 문서화 하는데 소요되는 전문인력과 전담부서는 물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상품경쟁력을 높이기위한 FTA 교섭과체결 그리고 문서화 작업을 포함한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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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FTA 오역, 다시는 없도록
    • 입력 2011-04-20 07:04:19
    • 수정2011-04-20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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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 객원 해설위원]

지난 4월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번역한 한글본에서 무려 207군데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간 국무회의를 세 번 거치고, 국회에도 세 번째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문안에도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문자로 담은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에 그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이 엄중한 책임감속에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후 조약 또는 협정의 교섭과 체결, 그 시행과정에 있어 일체의 흠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대량의 오류가 생긴 것은 첫째,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은 물론, 상대국과 협상이 끝난 뒤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다른 협상을 해야 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수백 쪽이 넘는 본문이외에 더 많은 분량의 양허표등 부속 문서를 예산 제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외교부내에 최종 한글본 작성을 책임지는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 국회비준을 통하여 국내 입법화해야 하는 외교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제3의 오류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우선 너무 많은 수의 협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준의 협정을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는데 노력하는 한편, 협상결과를 문서화 하는데 소요되는 전문인력과 전담부서는 물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상품경쟁력을 높이기위한 FTA 교섭과체결 그리고 문서화 작업을 포함한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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