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 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수 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 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수 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2~3곳 연내 지정
-
- 입력 2011-04-20 09:27:4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 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수 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