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등 창설 후 ‘30대 사건’ 선정
입력 2011.04.20 (13:22)
수정 2011.04.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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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30대 사건 가운데 담합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 정유회사 간 담합이 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8년의 정유사 담합 사건은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9년의 LPG 담합 건은 과징금 6,689억 원이 부과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09년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7년의 설탕 제조, 판매 업체 담합은 14년 넘게 담합이 이뤄져 법위반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해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하도급법 집행 사상 최고 과징금인 115억 원이 부과된 사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중요한 의미가 있는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전체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30대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30대 사건 가운데 담합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 정유회사 간 담합이 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8년의 정유사 담합 사건은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9년의 LPG 담합 건은 과징금 6,689억 원이 부과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09년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7년의 설탕 제조, 판매 업체 담합은 14년 넘게 담합이 이뤄져 법위반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해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하도급법 집행 사상 최고 과징금인 115억 원이 부과된 사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중요한 의미가 있는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전체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30대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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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유사 담합 등 창설 후 ‘30대 사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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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0 13:22:12
- 수정2011-04-20 15:36:2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30대 사건 가운데 담합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 정유회사 간 담합이 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8년의 정유사 담합 사건은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9년의 LPG 담합 건은 과징금 6,689억 원이 부과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09년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단일기업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고, 2007년의 설탕 제조, 판매 업체 담합은 14년 넘게 담합이 이뤄져 법위반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건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해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하도급법 집행 사상 최고 과징금인 115억 원이 부과된 사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중요한 의미가 있는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전체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30대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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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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