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가입자 600명을 넘어섰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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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자 6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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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0 14:16:26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가입자 600명을 넘어섰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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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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