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발언’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입력 2011.04.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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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을 모욕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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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발언’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 입력 2011-04-20 19:31:55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을 모욕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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