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을 모욕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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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발언’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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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0 19:31: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을 모욕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은 모욕적인 표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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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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