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오 부실 수사’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11.04.20 (19:32)
수정 2011.04.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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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재단이 주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발했지만, 6개월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주임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주 발언의 경위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발했지만, 6개월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주임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주 발언의 경위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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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현오 부실 수사’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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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0 19:32:29
- 수정2011-04-20 19:33:09
서울중앙지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재단이 주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발했지만, 6개월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주임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주 발언의 경위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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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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