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 유세와 TV토론회 과정에서 김호복 후보의 재산증식과정과 군복무와 관련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 유세와 TV토론회 과정에서 김호복 후보의 재산증식과정과 군복무와 관련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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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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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2 15:45:07
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 유세와 TV토론회 과정에서 김호복 후보의 재산증식과정과 군복무와 관련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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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길 기자 hsk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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