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입력 2011.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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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 유세와 TV토론회 과정에서 김호복 후보의 재산증식과정과 군복무와 관련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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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 입력 2011-04-22 15:45:07
    사회
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 유세와 TV토론회 과정에서 김호복 후보의 재산증식과정과 군복무와 관련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이 구형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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